목적외 이용토지 500만이하 과태료 처분 및 의무이행 촉구

연기군은 행정도시건설등 각종 호재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 및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실태 조사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말까지 허가받은 2,130필지 및 전년 조사시 비대상(시기 미도래등) 67필지 총2,197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의 이용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농지의 경우는 지목 또는 재배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영농여부를 기준으로 조사하되 농지의 미이용 방치 및 휴경여부, 농지의 임대?위탁영농 여부,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거주 여부, 사실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자의 시설설치 여부등을 조사한다

또 임야의 경우는 임야의 자경여부,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거주 여부, 공동경영의 목적으로 공동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임야의 경우에 공유자 각각이 실질적으로 공동경작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와함께 개발사업용 토지는 개발사업용 토지의 이용여부, 건축물등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조사하고 자기 주거용 토지는 실제거주 여부, 주거용 건물의 건축여부등을 조사한다.

한편 군은 조사결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방지 및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 제고등을 위해 토지의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주민 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어르신들과 1:1로 동행해 어르신들의 이동간 불편함을 해소하는등 지원봉사를 펼쳐 어르신들로부터 감사와 찬사를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