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에서는 9월 개학을 맞아 어린이에게 안전한 학교 길을 만들어 주고 운전자에게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교통문화를 조성을 위해 9월 한달 동안 어린이보호구역내 및 어린이통학버스의 법규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이며, ▲경찰서 교통안전순회교육 전담경찰관이 매주 2회 이상 유치원․초등학교를 방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정비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홍보활동으로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는 녹색 어머니 및 모범운전자회원 등과 합동으로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제한차량 통행금지, 불법 주․정차, 과속, 정지선 위반 및 오토바이 인도주행 등 사고요인 행위 중점단속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 일반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중이거나 운행 중일 때, 일시정지․서행 및 앞지르기 금지의무 위반행위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 확인의무 및 미신고 차량의 유사 도색․표지 등에 대하여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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