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짝퉁 스포츠화 판매범 검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은 중국 현지인과 연계, 나이키등 가짜 외국 유명 스포츠화를 수입한 다음 인터넷상에 미니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판매, 5,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거주하는 유모씨(남, 23세, 무직)등 2명을 상표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수입업자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으며, 중국 광동성에 거주하는 현지 알선업자 양모씨(남, 50세가량))에 대해서는 중국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유모씨 등은 최근 인터넷 상거래가 판매용이하고 수익이 높다는 점을 이용, 수입업자인 이모씨와 함께 1월 초순부터 6월 말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현지인 양모씨을 통해 나이키?퓨마?아디다스 등 가짜 외국유명 스포츠화를 1족당 1만원에 구입, ‘○○월드’라는 인터넷사이트에 판매 홈페이지를 개설, 광고를 하고 접속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900여 차례에 걸쳐 1족당 5만원~8만원을 받고 (정품 190,000원상당), 택배로 배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터넷 쇼핑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대면하지 않아 물건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신용카드나 캐시포인트 등으로 거래되는 점을 이용, 가짜 상품이 대량으로 손쉽게 속여 판매되고 있다”며, “중국산 위조 상품으로 인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국내 경제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해외 유명 위조상품(일명 짝퉁) 의류, 보석, 스포츠웨어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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