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납부

사업장 증가로 주민세 큰 폭 증가8월 31일까지 납부충남도는 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균등할 주민세로 74만7,917건에 53억4,591만원을 부과했다.이는 지난해에 부과한 균등할 주민세 71만3,687건, 50억1,527만원대비 ▲건수는 4.8%(3만4,230건) ▲부과금액은 6.6%(3억3,064만원)가 증가한 규모이다.올해 과세된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은 69만4,628건에 23억3,016만원이고 ▲개인사업자는 3만6,420건에 18억2,100만원 ▲법인은 1만6,869건에 11억9,475만원 등이다.시·군별로는 천안시가 전체 세액의 29.8%를 차지하는 15억9,168만원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아산시가 5억7,381만원(10.7%)이며, 전체 세액의 1.2%(6,565만원)인 계룡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주민세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주된 이유는 ▲천안·아산지역 등 대규모 APT단지 준공에 따른 신규입주 및 법인 근로자 전입증가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가 전년대비 4.9%(1억 923만원)증가했고 ▲수도권 법인의 공장이전 및 기존법인의 사업장 증가에 따른 법인 균등할 주민세가 9.2%(1억200만원) ▲개인사업자 증가에 따른 주민세는 7.1%(1억2,120만원)가 각각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균등할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 시·군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기말일에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이체 된다.또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도 있으며, 납부방법은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시·군 세무부서(세정·세무·재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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