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아동 등 불법 양육 자진신고 유도, 선처키로
12월 1일부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에서는 그 동안 법적인 제도 미비로 실종된 아동을 조속히 찾아주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금년 12월 1일부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색, 수사,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실종아동 발견에 주력하는 동시에 미신고보호시설 관리와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법 시행 이전에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거나 신고 없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이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키로 했으며, 또한 약취·유인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신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어디서나 182 미아찾기센터 전화 또는 미아찾기 홈페이지 (www.182.go.kr)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여성청소년계, 순찰지구대)와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또는 친척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경찰은 오는 12월 1일 법 시행과 동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실종아동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 및 불법 양육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울러 아동의 범위를 기존 8세 이하에서 14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도 모두 아동으로 간주 접수·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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