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은 위헌소지 전혀 없어

-건교부·추진위, 18일 헌재에 의견서 제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회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여야간 합의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 ▲헌재에서 수도의 결정적 요소라고 판시한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관련된 통일?외교?국방부 등 6개 부처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위헌소지를 완전히 제거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해 헌법상 국가의 책무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사업이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7월 18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79)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6월 15일 최상철 교수, 서울시?과천시 의회의원 등 222명의 청구인들이 법무법인 신촌과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헌재에 제출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특별법이 위헌결정이 선고된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일 뿐 아니라, 국민투표권?청문권?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와 추진위는 이날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되거나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위헌결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해,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법안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에 특별법은 위헌성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들에 대한 반박의견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청구이유 및 반박의견

 ①특별법은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이므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법과 특별법은 단지 도시건설사업의 절차와 방식 등 부수적인 규정들에서 유사할 뿐이며, 위헌결정에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했으므로, 엄연히 다른 법률이다
 △즉 관습헌법사항인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며, △정치와 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관련된 통일?외교?국방부 등 6개 부처도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다.

②수도분할이므로 관습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가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에서 수도의 결정적 요소로 지적한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할 뿐 아니라,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국가기능인 외교?국방?내치기능을 수행하는 6개 부처도 서울에 잔류 ▲헌재는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으므로, △총리와 12개 부처를 이전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며, 따라서 수도분할이 아니다
 ③국무총리가 지근(至近)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는 관습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는 총리의 소재지를 수도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총리가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고 할 수 없다.

 △총리의 대통령 보좌기능의 효율성은 대통령과의 정치적 유대, 업무수행능력 등에 좌우되고, 지리적 근접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장소의 이격성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원활한 보좌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④이원집정부제적 요소가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원집정부제 하에서는 대통령과 수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하는데 비해, △우리 헌법상 총리는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질 뿐이며, 행정권 행사의 최후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특별법의 시행으로 총리의 직무장소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동될 뿐이고, 총리의 헌법상 지위나 역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이원집정부제와는 전혀 다르다.

 ⑤중요한 국가정책과 관련된 법률이므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의제를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제적 요소는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돼야 하며, △국민투표 부의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라는 것이 헌재 결정례 및 법률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아울러 대통령과 외교?국방?통일?치안 관련 6개 부처가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아니므로, 국민투표 대상도 아니다.

 ⑥청문권?평등권?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들은 대부분 기본권이 아닌 반사적 이익이거나, 헌법소원 제기요건인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부족하다. ▲또한, 특별법 마련과정에서 65차례의 간담회?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특별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규정하는 입법”이 아닐 뿐 아니라,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연기?공주지역을 입지로 선정했으며,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지위에 어떠한 변동도 야기되지 않았으므로, △청문권?평등권?공무담임권 침해 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특별법이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울시?과천시 등 다른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서가 헌재에 접수되는 대로 이를 검토해, 필요하면 보충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작성?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