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부동산투기, 설 땅 없다.

-15개기관, 행정도시건설 예정, 주변 및 인근지역 투기대책 지속 추진키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부동산투기대책본부(본부장, 이춘희 부단장)의 5월중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건설교통부, 대전?청주지방검찰청, 충북?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국세청, 한국토지공사,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등 15개 기관에서 24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현지 및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투기 방지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 결과, 예정지역 등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주변?인근지역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의 지속적 실시와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로 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위법중개행위의 중점단속, 불법개발행위 근절 등 투기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하는 등 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추진한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에 5월 3일 대전 중·서·유성·대덕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연기의 녹지?비도시지역(2003년 2월) △투기과열지구 대전?청주시?청원군?아산시?천안시(2003년 6월), 공주시?연기군?계룡시(2004년 7월) △토지투기지역 충남 천안(2003년 5월), 대전 서?유성구(2003년 8월), 충북 청원, 충남 공주?아산?계룡?연기(2004년 2월), 충남 논산?서산?당진?예산?홍성?청양?태안(2004년 8월) △주택투기지역 천안시(2003년 2월), 아산시(2003년 8얼), 공주시(2003년 10월), 청원군(2004년 2월), 대전시(중·서·유성·대덕구, 2005년 5월) 등이다.
▲임야 취득을 위한 거주요건을 농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재 시·군에 한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의 대체를 위해 인접 시·군의 토지취득은 당해 시·군 거주자에 한하도록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을 강화했다.
또한, 향후 지가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 평균지가보다 일정비율 높은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충남 및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수사전담반의 편성?운용, 유관기관과 공조 및 관련첩보 수집 등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추진으로 2005년도 부동산투기사범 59건, 83명을 단속하고 3명은 구속했으며,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투기우려지역 아파트 분양현장을 특별 관리해 투기우려자에 대한 조기 세무조사로 투기를 억제할 방침으로 2005년도 토지거래자료 2만4,213건, 아파트분양권 48건 등 2만4,261건의 자료를 수집?분석해 부동산 투기가 우려 있는 96건을 조사, 적출소득 94억원에 대한 29억원의 추징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충북, 충남, 공주시, 연기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정지, 주변지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거래동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반 운영과 검?경?국세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04년 10월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 4,257건 단속에 359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시정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10건은 고발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811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고 불법 건축물 신축행위 3건, 증축행위 13건을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6건은 고발조치 했다.

예정지 내 과수 등 묘목식재 행위는 34필지 3만3,000여평에 8만3,000여주를 식재한 것으로 파악돼 소유자, 식재시기 등 현황과 사진촬영 자료를 보상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기대책본부는 특히,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에 따른 지가차익을 노리는 투기 차단을 위해 기획부동산 업체와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한 거래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 단속?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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