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왜곡 어디까지인가?

을사조약, 한일합병 합법 주장


일본 역사학자들은 1905년 을사조약과 1919년 한일병합조약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합법적인 것으로 유효하며, 일제 식민정책은 한국 근대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 학자로서 양심까지 저버리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02년 발족한 ‘한일역사공동위원회’(이하 역사공동위)가 지난 1일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종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는 고대사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쟁점마다 인식을 달리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근현대사부분에서 일본 학자들은 후쇼샤판 역사교과서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과학적 경영기법·백화점 출현 강조

일본측은 “일본의 식민정책으로 한국에 과학적 경영기법, 대규모 백화점의 출현, 신여성 등 근대적 측면이 나타났음을 강조”했으며,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병합 조약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고 열강도 이를 인정해 줬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국내외 한국의 항일 민족운동이 활발했다면 왜 한반도가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냐”하는 궤변과 “한국의 내셔널리즘은 국가ㆍ국민의식의 희박, 리더십의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악평했다.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 한국측은 “당시 일본이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위안부 등의 강제동원 사실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정한 것으로 여전히 배상ㆍ보상의 의무가 일본 정부에 있다는 것”을 주장한 반면 일본은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배상ㆍ보상 의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임진왜란 등을 다룬 중세분과에서는 한국측은 “앞으로 전쟁사는 전쟁을 미화시켜서는 안되고 참혹한 전쟁을 막아야한다는 관점에서 연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일본측은 “개전부터 3개월간의 군량문제를 다루자”며 전쟁수행문제의 실태를 해명했다.


▲통신사를 '가상의 조공사절' 간주

한일간의 통신사와 관련 한국측은 “선린우호적 성격과 문화교류의 상징성을 강조”했으며 일본측은 “무로마치 막부가 조선사절을 ‘가상의 조공사절’로 간주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

고대사의 주요 쟁점인 임나일본부설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가공의 역사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본 학자들도 “야마토 조정이 임나에 거점을 두고 군사적 활동을 했다고 서술한 일부 일본 역사교과서의 시각은 무리하다”고 인정했다.

한국측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와는 별도로 한일관계사 가운데 103개의 세부 주제를 자체 선정해 97명의 우리 연구원과 함께 '한일 관계사 연구논집'(10권)을 발간키로 했다.

또 한국측 위원회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원폭피해자 및 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 기록 등을 수록한 ‘대일 과거청산 자료집’(전10권)을 간행해 과거청산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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