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의회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제128회 임시회를 열고 당면한 의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이어
①연기군 읍면리의 설치 및 명칭과 구역등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조치원읍 봉산 2리 분구)
② 연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연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④연기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⑤연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끝으로 '신흥주공연립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함으로써 제 1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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