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예술 발전 토대 마련될 듯
그동안 시·도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이달 말부터 시·군·구 등에서도 운용·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의 발의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되면, 시장·군수·구청장도 시·도와 함께 지방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아져 문화예술분야의 지방분권화가 촉진되고, 지역간 문화격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