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 선물용 농산물, 농산가공품 등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공주․연기출장소(소장 이윤석)는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농∙축산물의 유통량이 급증되면서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허위표시하거나 위장판매 행위가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설대비 농산물 원산지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지난 20일부터 2월 7일까지 19일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편성된 농산물부정유통단속반을 관내의 대형마트, 상설시장, 재래시장 등에 집중 투입하여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품목으로 제수용품, 선물용 농산물, 농산가공품등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친환경인증농산물과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및 명절선물용으로 유통량의 급증이 예상되는 인삼류에 대한 부정유통도 병행 단속한다. 부정유통신고는 전국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이며, 부정유통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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