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고준일 의원 5분 자유발언서 주장

세종시의회 고준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고준일 의원은 지난 12일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재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정지 원주민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준일 의원은 “희망과 환희에 가득찬 세종시 출범의 그늘 속에 정든 고향과 헤어진 아픔을 안고 있는 원주민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첫 말문을 열었다.

고 의원은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통해 소액보상자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사업시행자인 LH를 통해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시적인 사업으로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용주민에게 나눠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안으로 ‘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의 주민생계조합 위탁’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도 한 달 후면 개장한지 3년이 된다. 기술과 관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주민단체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할 때로 이는 원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재정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세종시건설 예정지역 원주민 지원조례’ 및 ‘은하수공원 운영조례’를 시급히 제·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긴다”며 “이미 울산, 수원, 용인 등 많은 지자체가 지역주민에게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은하수공원 사용과 관련 “‘은하수공원 운영조례’에 의하면, 국가 유공자나 소외계층에 대해 화장장 및 봉안당의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지만 장례식장과 시신안치실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인근 타 시도의 장사시설 운영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에 맞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일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정부와 정치권으로 인해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 왔다. ‘세종시건설 예정지역 원주민 지원조례’와 ‘은하수공원 운영조례’의 재정비는 시와 의회가 원주민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겠다는 의지표현”이라고 이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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