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도, 분양권 전매 등 투기사범 지속 단속

 

▲ 투기사범 단속 증거물

 

▲ 세종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지난 2월 13일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세종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 붐에 편승해 청약통장 매매, 전매 제한 기간(최초 계약 가능일로부터 1년)중 분양권 전매, 불법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등 세종시 부동산 투기사범 217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8월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청약통장 알선업자 조모(남, 44세)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청약통장,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는 김모(남, 49세, 회사원)씨를 주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같은 혐의로 모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2011년 9월 20일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소재 S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 임모(남, 40세)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 권리확보서류 일체를 양도한 세종시 조치원읍에 거주하는 이모(남 45세, 회사원)씨를 주택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모두 1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초순경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소재 S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첫마을 2단계 아파트당첨자 박모(남, 40세)씨로부터 프리미엄을 2,500만원으로 약정하고 전매 의뢰를 받아, 오모(여, 37세)씨에게 전매 알선하고, 양측으로부터 대가로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73회에 걸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1억 454만원을 교부받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거주하는 이모(여, 48세, 중개업)씨를 주택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모두 54명을 입건했다.

연기군 서면 봉암리에 거주하는 곽모(남, 65세, 중개업)씨는 지난 1월 9일경 4월 30일경까지 세종시 남면 나성리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김모(남, 56세)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  모두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앞으로 충남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내포신도시에서 불법 전매, 난개발, 불법 형질변경 등 부동산 투기사범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적극 단속하겠다”며 “선량한 시민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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