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지방단체장의 위법한 재무 . 회게행위에 대해주민들이 소송을 낼 수있게 되는등 방만한 지방재정에 대해 제동을 걸수 있다.주민이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에 대해 실비보상도 받는다.지방자치 단체가 소송에서 지면 단체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당사자들이 배상해야 한다.정부는 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 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 이달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개정안에 다르면 해당 주민은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 . 회게행위`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권리 . 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법원에 위법 행위 시정을 청구할수 있다.행자부는 ¨주민소송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민 단체의 주장과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우려하는 지자체의 걱정을 적절히 고려해 마련했다¨면서 ¨이제도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제기돼온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장치로 본다¨고 밝혔다도한 정부는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막기위해 소송전에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한 상급기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주민감사청구에 서명한 주민은 모두 소송할수 있도록 `1인 소송`도 허용했다.이에따라 광역시 . 도는 300명,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시 . 군 . 구는 100명 이내에서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한 뒤 소송을 낼수 있다.기존의 주민감사 청구 인원은 전체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었으나 대폭완화된 것이다.감사청구는 시 .의 경우 주무장관에게 시 .군 . 구는 시 . 도지사에게 해야한다.청구기간은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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