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여성의 구조 요청이나 업주 고발 등을 위한 신고번호가 국번없이 `117`로 변경된다.경찰청은 성매매 알선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매매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고 번호를 수신자 부담으로 알기 쉽게 `117`로 통일했다고 지난3일 밝혔다.경찰은 기존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긴급지원센터 신고번호는 기억하기도 쉽지않고 전화요금까지 신고자가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이용율이 저조했다는 판아래 경찰은 ¨올해 말까지는 수신자부담의 117 신고전화를 기존 신고번호와 함께 사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17`번으로 문의 하면 성매매피해여성은 24시간 긴급구조된다.또한 협박이나 감금피해여성, 성매매알선 행위, 티켓영업행위,성매매관련 선불금 무효화를 위한 법률지원도 함께 지원한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에 놓인 성매매 피해여성이 기억하기 쉽도록 국번없이 세자리 수전화번호를 도입했다¨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신고전화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117` 신고전화는 연말까지 수신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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