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화된 소방법령을 빙자해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고 다니며, 소화기강매및 고액의 충약료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살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조태희)에 따르면 소화기 강매및 충약요구는 소화기에 대한 정보및 사전지식이 부족한 소규모점포(미용실, 음식점등)와 여성이 경영하는 업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또한 일부 소화기판매 및 정비업소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유사복장을 착용하고 ¨소화기 점검나왔습니다¨ 라며 소방공무원을 사칭,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연중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화기는 화재시 사용하거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약을 채울 필요가없고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소화기는 축압식소화기로 압력계의 눈금이 녹색(7 ~ 9.8kg/m2)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이며, 가압식 소화기는 분말이 굳지 않았는지 흔들어보고 기울여서 소리고 확인 할수 있다.기타 소화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인근소방관서나 소방서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궁금한 점을 쉽게 알아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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