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읍 9면 1동(행정동) 125개리

‘23개 법정동’안에서 ‘14개동’으로 출범

▲  세종시 관할 구역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의 구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1읍 9면 1동(행정동) 125개리로 확정됐다.

세종시출범준비단(단장 이재관)은 지난 7일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12일 주민의견 수렴이 마무리됨에 따라 세종시는 1읍 11면 135리(연기군 1읍 7면 106리) 체제에서 ‘1읍 9면 1동 125개리’로 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조치원읍 ▲남면은 ‘연기면’ ▲동면은 ‘연동면’ ▲부용면은 ‘부강면’ ▲금남면·반포면은 ‘금남면’ ▲장기면·의당면은 ‘장군면’ ▲서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으로 변경·통합된다.

또한 행정동인 ‘한솔동’ 산하에 14개 법정동으로 반곡동·소담동·보람동·대평동·가람동·한솔동·나성동·새롬동·다정동·어진동·종촌동·고운동·아름동·도담동이 신설된다.

특히 당초 예정지역의 23개 법정동 설치안과는 달리 9개동이 연기면(세종리·누리리·한별리·산울리·해밀리), 연동면(합강리·다솜리·용호리), 금남면(집현리)의 3개면에 포함됨에 따라 19개 법정동으로 출범한다.

이에 대해 세종시출범준비단 관계자는 “9개리 지역에 원주민 1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面)의 동(洞) 전환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우려돼 면지역으로 포함됐다. 2016년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동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행정구역이 동으로 전환되면 ‘면 단위 거주자이면서 농어업인 경우 건강보험료 28% 추가경감(면단위 22%경감)’ 혜택이 없어진다.

하지만 세금증가 문제는 이미 충분히 예상된 사항으로 지난 달 9일 행정구역 조정 공청회와 행정구역조정위의 사실상 반기에 따라 예정지역 일부를 남면 등에 포함시킨 것으로 행정구역 조정안이 퇴색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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