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에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착잡한 뉴스를 접했다. 92세 노인이 치매 걸린 아내를 간병해오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 이 순애보는 이 땅의 모든 부모와 자식들 마음을 한없이 착잡하고 가슴을 여미게 하는 소식이었다. 아파트 관리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넉넉잖은 맞벌이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된 것을 비관해 병 수발 1년 만에 동반 죽음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말문도 턱하고 막혔다. 게다가 죽어서까지 장례비조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푼푼이 모은 돈을 남겨놓고 죽음을 택한 노부부. 통상적으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 10%가 치매환자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노인성 치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아직도 아장아장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심각성은 더욱 크다. 더욱이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간병이 필요한 만큼 그 사회경제적 비용도 엄청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뒤늦게 간병비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안을 추진중이지만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다. 경로의 달을 맞아 이달 초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고령 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가 이제서라도 법제화에 나섰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미처 준비할 틈도 없이 도래한 우리의 고령화사회는 노인의 건강, 소외, 빈곤 등의 많은 문제를 분출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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