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 공주소방서(서장 정완택)는 5일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완비증명 및 방염처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월 30일자로 소방법이 4개 법률로 분법 개정됨에 따라 개정소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다중이용업 관계자가 소방안전교육 미참석시 특별한 벌칙이 없었으나, 다중이용업(음식점, 단란주점, 학원, 찜질방등)관계자가 소방안전교육 미참석시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2004. 5. 29일 이전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에도 2년 이내(2006.5.29까지)에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그동안 미비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예방과 안전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공주소방서는 관계자는 “개정 소방법을 알지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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