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이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을 걸고 감시 활동에 나섰다. 신고 사항으로는 △유독. 유해물질, 병원성 미생물 오염물질, 판매 등이 금지된 식재료 등을 식품으로 제조, 판매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질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는 행위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 행위 △부패, 손상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 제조,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건강기능식품을 의학적 효능, 효과를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행위 광고 행위 등이 신고대상이다. 신고시에는 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 대상에 대한 위반 행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단 동일인에 대한 연간 포상금은 시도당 100만원이며, 신고 방법은 국번없이 1399번으로 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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