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계 없는 서천바다 전북이 다 차지
쫓겨난 서천어민 보령서 고기잡이 수십 년

편집자 주 - 군산시 옥도면 주민들이 지난 5월31일 산업자원부에 청원한 󰡒어청도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결사항쟁을 벌이고 있는 서천군이 이번 기회에 빼앗긴 서해안 전역을 되찾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간 또 다른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서해안 경계의 문제점과 관계부처의 입장을 알아봤다. 참다못한 서천, 바다 찾기 나서 지자체간 끝없는 분쟁 격돌 예고 정부, 󰡒해양경계획정󰡓 마련 시급 󰡒어청도 핵폐기장 유치 청원󰡓에 대해 격분한 서천군이 이번 기회에 빼앗긴 서천 바다 전역을 되찾겠다며 관계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바다 찾기에 나섰다. 지난 9월8일 서천군 구태영 담당자에 따르면 󰡒불합리한 해상도계 적용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수집한지 2개월 정도 됐다󰡓며 󰡒앞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가야하는 상황을 대비해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관계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를 발표하는 세미나 개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했다. 이어 구 담당자는 󰡒지난 1914년 당시 서천 앞바다의 개야도, 연도, 죽도 등이 충남에서 군산시 관할로 전부 넘어가면서 서천어민들은 조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북쪽해안선을 따라 70여km나 떨어진 보령 앞바다까지 나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대대로 지켜온 삶의 터전을 눈앞에 두고 남의 바다에서 품을 판지도 20여년이 넘었다󰡓는 울분을 토로했다. 또 그에 따른 그 동안 입은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는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알려왔다. 문제의 발단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14년 당시 군산의 일본인 거주자들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서 억지로 충남의 도서인 오천군 어청도 등을 전북 옥구군으로 편입시키면서다. 이후 1981년 서천군 어촌계는 󰡒충남과 전북의 어장은 구분이 곤란하므로 1개도의 허가만으로 양쪽 도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건의󰡓하였으나 󰡒공동수역 설정시 양측 해역의 수면면적의 차이가 심하다󰡓는 수산청과 전북 어민들의 입장고수로 결렬됐다. 옥구군 수역은 전라북도의 65%를 차지하고 서천군 수역은 충청남도의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관계부처 󰡒지도상 선은 도서의 관할 소속을 나타내는 기호에 불과󰡓 이밖에도 1995년에는 피해를 보아오던 충남 보령어민회에서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수로국, 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수면경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조업구역 위반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한 결과, 관계부처는 󰡒지도상 해상부분에 표시돼 있는 선은 도간 경계가 아니라 도서의 관할 소속을 나타내는 기호에 불과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일제 강점기에 시행돼 온 것은 관습 조상대대로 어업해온 것은 無관습? 그러나 그 후 1998년에 조업권을 놓고 또다시 서천어민과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자 해당 전주지방법원은 일제 강점기 때 전북으로 넘어간 도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해양경계까지도 관습상 전북도계로 인정된다는 불합리한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서천어민들은 조상대대로 조업 해온 서천 바다에서 조업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해양경계획정󰡓은 없는 실정이며 당시 전주지원이 관습상 인정한 지형도를 만든 󰡐국립지리원󰡑에서조차 지난 9월8일 󰡒행정구역별 바다경계 설정의 규정은 없으며, 지난날 지도상 해상경계표시는 도서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행정구역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밝혀왔다. 더구나 현재까지 󰡒국내 해양경계획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1998년 이후 재작되는 모든 지도상에는 해양도계를 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연구․발표한 󰡒해상경계설정방안 연구자료󰡓에서도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포함해 어느 법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 국가차원에서 정리 되어야 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상경계, 관할권󰡑에 대한 일관된 견해 없어 분쟁계속 이어질 듯 결국 현행법상 도간 해상경계를 나타낼 근거는 없는 상태며 그에 따른 지난해 8월 집계된 분쟁만 보더라도 시․도간 8곳, 시․군간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인해 분쟁지역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서조차 조속한 해상경계 획선 마련을 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에 바다에 대한 관할권이 󰡒국가에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에 있느냐?󰡓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정부와 관계부처 간 일관된 견해가 없어 소모적인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지난 1999년부터 분쟁이 시작된 당진군과 평택시간 해상경계문제도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현재 충남 서해안은 위로는 경기도에, 아래로는 전북에 밀려 해상활동범위가 태안과 보령 앞바다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원래 충남과 전북의 해상도계는 금강 하류가 서해로 뻗어나가는 북위 36도 보다도 낮은 아래 선상에 설정돼야 하는데도 그 동안 충남도의 미온적인 대처로 오늘과 같은 결과에 이른 것이 아니냐󰡓며 도의 안일함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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