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투기 성행, 공무원도 한몫
땅 매매 후 무상증여 위장 전체 86.8% 차지

지난 3월부터 대전지검이 벌인 신행정수도 예정지 부동산 투기사범 집중단속에서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280명의 부동산 투기사범을 입건, 이 중 대규모 땅을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땅값 상승을 부추기며 ‘떴다방’ 영업을 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떴다방 업자 김모(43)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7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248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토록 했으며 공무원 19명에 대해서는 입건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투기사범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연기지역 땅을 사고 판 뒤 마치 이 땅을 무상 증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떴다방 업자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사범들 가운데는 대전지역 거주자가 122명, 충남지역 거주자가 7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서울과 경기지역 주민도 6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19명의 공무원 외에 기초의회 의원과 교수, 의사, 연구원, 교사, 군무원 등도 투기행위에 한몫 해 직업이나 신분 등에 상관없이 투기바람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위장증여나 무허가거래행위가 243명으로 전체 전발된 투기사범 중 86.8%로 가장 많았으며 전매 제한된 아파트의 매매 중개행위 19명, 무등록 중개영업행위 6명, 명의신탁 및 수탁행위 5명, 미등기 전매행위 3명, 중개업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와 이주자택지분양 관련 사기행위가 각 2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중점단속 대상인 연기․공주지역에 대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토지거래행위와 위장증여행위, 법무사 등의 방조행위, 보상금을 노린 위장전입 및 무허가 건축행위 등 투기행위에 대한 자료를 적극 수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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