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훼손, 끼어들기, 적재위반 등 조치원경찰서에서는 법 감정 저해행위, 대형사고원인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일부터 29일까지 한달 동안 집중 단속하는 행위는 고의적인 번호판 조작·훼손으로 식별 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 도로 합류지점이나 진·출입로 등에서 끼어 드는 행위, 컨테이너 잠금 장치를 하지 않는 등 화물적재조치 위반행위이다. 경찰은 ¨운행질서의 확립과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활동에 운전자들이 준법운전 등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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