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등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하여 지난 20일 고시했다.

 지난 2005년 10월 25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오랜 진통과 갈등 끝에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지난 20일 고시된 것이다.

 이전계획변경은 당초 고시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에서 2008년 정부조직 개편 등을 통해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줄었고 이전 대상 공무원은 6월말 정원 기준으로 당초보다 78명이 늘어난 10,452명이다.

 특히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이후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고시 확정됨에 따라 이제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 구역을 정하는 세종시설치법 제정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전대상기관 선정
중앙행정기관 15부 2처 18청중 9부 2처 2청 등 총 36개 기관 이전
이전대상 공무원: 10,452명(6월말 정원기준)

●국무총리 직속기관: 7개 기관 이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부·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29개 기관이전
 ▲기획재정부(2):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2):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3):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
 ▲농림수산식품부(1):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8):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전기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우정사업본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보건복지부(1): 보건복지부
 ▲환경부(2):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고용노동부(4):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국토해양부(4):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세청(1): 국세청
 ▲소방방재청(1):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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