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증여. 빈집.조립식 건물 위장 전입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부동산및 위장 전입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세청과 한국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신행정 수도 후보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428건의 투기혐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 투기혐의 사례는 위장전입 29건 불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338건 불법,무등록 중개행위 129건등이며 이중 일부는 위장전입도 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한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는 투기혐의자중 불법증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불법증개행위등이 확인된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찰및 관게기관통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자격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위장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불법,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연기군 조치원읍 아파트 분양현장 등 연기,공주 주변에서 활동하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 200여명을 적발, 영업을 정지 시켰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부동산투기를 했다가는 큰코를 다친데도 투기꾼들은 여전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투기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연기, 공주, 주변과 함께 에산, 당진, 홍성등 서해안지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활 게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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