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경찰서 강력팀,사이비기자들 연달아 ‘검거’

기업체의 사업장 폐기물방치 현장을 촬영하고 신문에 보도할 것처럼 공갈해 신문구독료 32만원 상당을 요구한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기경찰서(서장 이종욱) 강력범죄수사팀은 지난 18일 환경관련 신문사 직원인 피의자 유모씨(47세)를 공갈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환경관련 모 언론사 대전·충남·전북지역을 담당하는 기자로 사업장내 방치한 폐유 등을 문제 삼아 전 사업주가 미납한 신문구독료를 갈취할 것을 계획했다.

유씨는 피해자가 박모씨(48세)가 운영하는 업체에 찾아가 전 사업주가 미납한 신문구독료 결제를 요구했다.

박씨가 이를 거절하자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거래를 끊자"라며 공장 부지에 흘린 폐유, 기름장갑, 중장비 부품 등을 사진 촬영한 뒤 신문에 보도할것 같은 태도를 보여 신문구독료 32만원을 갈취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환경관련 신문사 기자들이 중장비 업체만을 돌며 돈을 요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이던중 이같은 범행을 소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 17일에도 연기군 전의면 일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을 약점잡아 돈을 갈취하려한 사이비기자 2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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