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와 상이를 입은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기존 신청자라도 사안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한 이번 행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접수 받으며, 본인 또는 유족이 군청 자치행정과에 접수 가능하다. 신청시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또는 명예회복신청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1부, 관련자의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행방불명자는 1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허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을 잊지 말아야한다. 또한 이중 보상신청을 금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자는 제외된다. 신청서식은 군청 자치행정과에 비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홈페이지 www.minjoo.go.kr 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861-2321~4)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02-3703-5810,5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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