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8월 31일자로 공포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에어컨의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건물 입주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거리를 지날 때면 갑자기 뜨거운 바람이 나와 보행자들의 불편함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주민은 ¨상가 인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여간 짜증이 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재 80%이상의 실태조사를 끝마친 상태¨라며 ¨조사를 하면서 계도활동을 벌였고, 단속이 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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