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 개조, 실탄 400발 밀거래한 일당 5명 검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종준) 보안과는 5.5mm 공기총을 22구경 소총으로 개조하고 22구경 실탄 400발을 점조직으로 밀거래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해 박 모씨(45세, 경북 상주시 냉림동)와 김 모씨(36. 경북 예천군) 등 2명을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씨(51, 경북 예천군) 등 나머지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2구경 실탄을 100발당 20~35만원을 주고 서로 사고팔았으며 주로 수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올 8월초 경북 상주시 냉림동 자신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이 모씨(불구속, 51, 경북 예천군)에게 22인치 실탄 400발을 8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박 씨로부터 구입한 실탄을 김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되팔았으며 김 씨는 이중 103발을 사용하고 100발을 35만원에 권모씨(40, 경북 예천)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김씨는 올 10월경에는 자신의 집에서 5.5mm 공기총 1정을 22구경 소총으로 불법개조 해 실험용으로 사용해 왔으며 총기 개조를 위해 총열 2개를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밀거래한 22구경 실탄은 주로 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 실탄으로서 25m 임파이어 권총, 50m 소총 경기 등 사격경기와 일부 수렵용으로 사용되며 인마살상이 가능하다.

 현재 공식적으로 군·경과 같은 국가기관에서는 사용치 않고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으며 전량 수입하고 정식 수입된 실탄은 사격선수 등 22구경 총기 소지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공급된다.

 22구경 실탄의 탄환은 직경이 5.6mm로서 근본적으로는 구경 5.5mm 총열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경 5.5mm 공기총의 격발장치를 개조할 경우 0.22인치 Short탄 및 Long탄의 발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공기총을 22구경 소총으로 불법 개조한 총기 2정, 개조하기 위한 총열 2개,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실탄 297발을 압수하고 밀거래한 실탄의 출처와 불법 개조한 총기를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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