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세종시 전체면적 464.87㎡ 중 88.51%

2016-09-12     세종매일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한다.

세종시는 12일자로 일정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3월 14일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도시 외 지역 중 5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모든 가축 사육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단독 또는 공동 주택 50호 이상인 경우, 반경 1km 이내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변경으로 세종시 전체면적인 464.87k㎡ 중 88.51%에 해당하는 411.46k㎡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