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도 해임된다…“근무 태만”

세종시 조치원읍 J아파트 이모 이장 직권 해임

2016-05-24     김윤수 기자

지난 5월 20일자로 세종시 조치원읍 J아파트 이모 이장이 직권 해임됐다.

이모 씨가 이장에서 해임된 사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3항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의 ‘이·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와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읍·면·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등이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6월 7일 임명돼 지난 5월 20일자로 조치원읍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다.

조치원읍은 ‘세종특별자치시 리·통 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씨가 이장에 임명된 후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 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지난해 10월에 문서로 개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재차 통보했다는 것이다.

조치원읍은 이 씨가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라 보고 해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주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한쪽편만 들어 마을 주민들의 탄원서가 접수돼 조치원읍이 자체 조사한 결과가 탄원서의 내용과 같아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읍·면·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를 들어 징계조치로 직권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읍 관계자는 “이장으로 임명되면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수당으로 매월 20만원을, 매월 2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매월 4만원을 활동경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날과 추석 때 상여금으로 각각 20만원씩 지급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통장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조치원읍에서 이장으로 활동하는 김모씨는 “조치원읍에는 모두 32명의 이장이 활동하는데 이 씨처럼 이장의 업무를 태만히 해 직권 해임된 경우는 조치원읍이 생기고서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