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표고, 임산물 저장·생산단지 등에

2004-02-13     세종매일
연기군은 단기소득임산물(밤, 표고 등)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저장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표고재배시설지원은 표고 재배자 또는 법인체에게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 시설, 낸·난방시설, 침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비율은 보조 40%, 융자 20%, 자담40%이며 조건은 연리 4.0%(3년거치 7년상환)이다. 임산물저장시설지원은 임산물생산자 또는 법인체를 대상으로 건축비, 단열공사비, 기계시설 및 장비 등에 지원되며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의 비율로 연리 4%(3년거치 7년상환)조건이다.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지원은 관상식물(야생화, 난)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체에게 유리온실 등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60%, 자부담 40%의 비율로 관상식물(야생화, 난)생산 유리시설은 평당 80만원 이내, 하우스시설은 25만원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