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7,000여만원 부과, 작년대비 4%증가

연기군은 2004년도 1기분 정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연기군은 6월 1일 현재 차량소유자에게 1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히고, 고지서를 받은 주민은 16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04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내역은 총 24,746건에 17억7,600여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160건에 7,000여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이는 6월 1일 현재 연기군에 등록된 차량등록대수는 24,756대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자동차세 부과대수가 1,342여대 증가해 자동차세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방법은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타 지역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 및 농협에서만 납부할 수가 있는데 자동이체 또는 인터넷, PC, 텔레뱅킹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며 차량의 년식, 배기량과 영업용, 비영업용 구분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다. 신규등록이나 말소 등록시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가 수시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소유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년식(헌차, 새차)에 의한 차등과세제도 즉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5%∼50%까지 감면되는 차등 감면율을 적용해서 부과한다. 자동차세에 대해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기군 종합민원실 차량등록담당(☎861-2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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