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충남지역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충남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충남지역신문협회가 후원하는 ‘학교 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마련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도내에 소재한 초중고 및 유아교육기관에 국내 및 충남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수축산물 공급하자는 것과 급식종사자 적정 인원유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이를 심의, 결정하기 위해 도 행정부지사 등 4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도의회 추천 2인 등 모두 20인으로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주민발의에 필요한 도내 거주 성인 2만 5천명으로부터 동의서명을 받아 늦어도 9월 말까지 조례제정 청원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상선 공동대표는 “학교 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지켜내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회생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내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행정자치부가 주민발의로 제정된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 한편 도내 기초단위의 경우 논산시, 부여군, 아산시, 천안시, 청양군 등이 지난 5월까지 주민조례청구서를 해당자치단체에 접수했으며 계룡특정시의 경우 지난 5월 법이 제정된 상태다. 공주시와 당진군, 서산시, 예산군, 홍성군 등은 주민발의 서명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중이다. 전국 광역단위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남, 인천, 제주, 대전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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