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축산사업을 지원한다. 연기군에서 지원하는 축산사업을 이번 호에서 지면에 소개한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사업내용: 계약암소에서 금년도에 태어난 송아지 중 4개월령 도달 시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126만원)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260,000원까지 보전 -계약기간: 03년 12월 1일부터 04년 5월 31일까지(6개월) -계약장소: 공주연기축협조치원지점 -가입대상: 한우암소 -계약 시 구비서류: 농가부담금(10,000원/두), 어미소 귀표번호(9자리), 축협통장 및 도장 #작년에 가입한 한우암소를 올 해 다시 재계약하면 부담금 면제 *한우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사업내용: 수정란을 이용한 한우개량 및 우량송아지 생산 촉진 및 송아지 생산비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경쟁력제고 -사업량 및 사업비: 40두/400만원 -지원금액: 10만원/두당 -지원대상: 젖소사용농가 중 수정란 이식 희망농가 #한우수정란이식이란 한우 암소에서 생산된 난소를 채취해 체외수정을 시킨 후 수정된 한우수정란을 젖소의 암소 자궁에 이식시켜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충남 축산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에서 수정란공급.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사업내용: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소유한 암소를 인공수정 시 지원 -사업량 및 사업비: 750두/1,080만원 -두당지원금액: 7,500원(매년 1회 수정에 한함) -조건: 송아지안정사업에 반드시 가입. 계약암소를 인공수정사가 수정했을 때는 수정사가 발급하는 인공수정증명서를 잘 보관해야 함. ``송아지방`` 지원사업 사업내용: 한우번식농가에 송아지방을 지원해 어린 송아지의 폐사율 예방으로 한우사육기반확보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량 및 사업비: 40개/3,000만원 부담비율: 보조 70%, 자담 30% 지원대상: 관내에서 한우 번식우 2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로 어린 송아지의 폐사율이 높은 농가 지원내용: 보온사육상자1, 보온매트2, 휀스2, 깔판1 신청방법: 2월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에 신청. *유질개선제 지원사업 사업내용: 젖소(착유)농가에 유질개선제를 지원해 우수축산물생산과 농가소득증대 사업량 및 사업비: 30호/ 6,000만원 부담비율: 보조50%, 자담50% 지원대상: 관내 착유두 20두이상 사육농. 체세포, 세균 수 많은 농가 중점지원 지원내용: 우유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료첨가제 지원 신청방법: 2월중 농장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읍·면에 신청 *모돈 갱신 지원사업 사업내용: 모돈 갱신을 통한 생산능력향상을 통한 고품질 규격돈 생산으로 양돈산업발전 및 돼지고기 수출기반조성 사업량 및 사업비: 360두/1억800만원 지원금액: 두당 30만원 부담비율: 보조 25%, 자담 75% 지원대상: 관내 수출 규격돈 생산전업 양돈농가에 지원. 단 능력검정을 필한 검정돈에서 생산된 순종 또는 F1으로 체중이 90kg이상 모돈을 구입해야 함 조건: 갱신하고자하는 폐 모돈은 반드시 도축해야 하며 도축증명성 사본을 비치해야한다. *닭 고온스트레스방지제 지원사업 사업내용: 종계,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에 고온스트레스 방지제를 지원, 하계 생산량감소를 방지 사업량 및 사업비: 25호/5,000만원 부담배율: 보조 50%, 자담 50% 지원대상: 종계업 등록을 필한 종계업자, 5,000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사육농가 지원내용: 여름철 고온 시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사료첨가제 지원 신청방법: 2월중 농장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에 신청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사업내용: 기존 1단에서 2단계이상으로 사육방법을 개선해 벌꿀생산성 향상으로 양봉농가 소득증대 사업량 및 사업비: 420 센트/ 4,200만원 지원금액: 개당 10만원 부담비율: 보조60%, 자담 40% 지원대상: 관내양봉 50군이상 사육농가 중 희망농가 지원내용: 2단계상(1셋트:계상2단, 소초광 20매) 신청방법: 2월 중 농장여건에 맞는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읍·면에 신청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 사업내용: 조춘 및 장마철 봉군육성 꿀벌화분 공급으로 사육시설 개선, 양봉농가 소득증대 사업량 및 사업비: 2,626kg/ 2,626만원 부담비율: 보조60%, 자담 40% 지원대상: 관내 양봉 50군이상 사육농가 중 희망농가 지원내용: 양봉 대용화분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2월 중 농장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 해당 읍·면에 제출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 사업내용: 구제역, 되지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등 악성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방역의 기틀조성 및 농가자율방역의식 제고 사업량 및 사업비: 60대/9,000만원 지원금액: 개당 150만원 부담비율: 보조 50%, 자담 50% 지원대상: 축사 300㎡이산 우선지원 지원내용: 농장 출입구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지원 신청방법: 2월 중 농장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읍·면에 신청 *축산환경 개선사업 사업내용: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유도 사업량 및 사업비: 50호/ 5,000만원 지원금액: 호당 100만원 부담비율: 보조50%, 자담 50% 지원대상: 소, 돼지, 닭 사육농가 지원내용: 악취제거 및 축분부숙제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2월 중 농장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읍·면에 신청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사업내용: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로 환경개선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료 자원화해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총사업비: 4억원 부담비율: 보조30%, 융자 70% 지원대상: 상류원 상류지역, 공공시절 중점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농가 우선지원 지원내용: 축산분뇨처리시설(발효장, 퇴비사, 저장조, 정화조, 활성오니시설 등), 축산분뇨처리장비( 고액분리기, 액비살포기, 퇴비살포기 등) 농가당 지원한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에 의거 사업비책정. (돼지3억원, 기타가축 2억원 한도) 신청방법: 2월중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읍·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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