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명 중상 입어 중환자실 치료중

지난 6일 오전 충남 연기군 소정면 Y기업 내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조립식 건물 내부와 공장 집기 등을 태우고 1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공장안에서 작업중이던 이모씨 등 공장 직원 2명이 중상을 입어 서울 한강 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치원경찰서는 지난 9일 업주 이모씨(45) 등 1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화재가 발생한 데는 유사휘발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기취급부주의로 불이 난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화인은 밝혀지지 않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가짜휘발유를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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