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방지위해 토지거래 특례지역 동시 지정

행정수도의 성격과 정당성 여부 등을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오는 15일 공식 발표한다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밝혔다. 이는 당초 예정됐던 후보지 발표시점인 20일께보다 5일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위원회(위원장 김안제)는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이달 말까지 비밀장소에서 비교·평가작업을 벌인 뒤 7월께 후보지별 점수를 공개하고 8월 중 공청회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합목적성과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3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 선정될 예정이며 기존 시가지(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인구 30만명 이상은 5㎞, 30만명 미만은 2㎞) 이내 지역과 군공항 및 군핵심시설 등 주요 군사시설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있는 지역은 배제된다. 일단 후보지로 선정되면 5개 기본평가항목과 이를 세분화한 20개 세부평가항목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지며 기본평가항목 중에서는 △국가균형발전효과(35.95) △접근성(24.01) △환경성(19.84) △자연조건(10.20) △경제성(10.00) 등의 순으로 가중치가 적용된다. 세부평가항목 중 국가균형발전효과 항목에서는 인구분산 효과(9.83) 및 국민통합 효과(7.05), 접근성 항목에서는 도로(11.08) 및 철도(8.05) 접근성, 환경성 항목에서는 생태계 보전(9.25) 및 수질영향(5.74)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문가들은 충북 청원군 오송 일대, 충남 공주시 장기면 일원, 충남 논산시와 금산시 일대, 충남 천안․아산 지역 등을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해왔다. 한편 추진위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 발표와 동시에 해당 후보지와 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특례지역` 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이들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전면 규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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