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실시

연기군은 수확기에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농가에 보전하고 농가의 소득감소 충격을 완화해 농가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04년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을 실시한다. 6월 10일부터 7일 10일까지 약정체결기간동안 농업인 주소지 소재 지역농협에서 약정을 체결하며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 대상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약정이 가능하다. 약정대상자는 지역내 벼재배를 0.1ha 이상 농업인 중 농림부장관이 정한 납부금을 납부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이며, 대상농지는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2004년산 벼를 재배하는 논이다.약정기간은 2004년 6월 10일 약정체결후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이며 보전금 지급은 당해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기준년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80%를 약정체결면적에 비례해 지급한다. 가입신청서, 농업인 납부금, 주민등록증, 도장, 가입자명의 예금통장이 있으면 2005년도 4월에 보전금을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산업과 (041-861-24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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