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가입대상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한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가입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가입 - 팩스, 우편 또는 공단직원의 사업장 방문 시 직접신고 가능 - 4대 사회보험 민원서비스(www.4insure.or.kr) 인터넷 신청 ▶가입서류 (공단홈페이지와 전국 모든 지사에 비치)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통보서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인터넷 회원가입 안내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후 사용합니다. www.nhic.or.kr 에 방문하시어 개인회원, 사업장회원, 요양기관회원 중 해당되시는 회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 개인회원 서비스 가입 ⇒ 본인의 건겅보험정보, 개인의 진료내역 확인 ⇒ 납입증명서 발급 집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 고지서 및 환급금 신청 등 ⊙ 사업장회원 서비스 가입 ⇒ 직장의료보험증 발급 ⇒ 사업장 가입 현황 ⇒ 직장보험료 부과 및 납부내역, 고지서 발급 등 ⊙ 요양기관 회원 서비스 가입 ⇒ 진료비 청구사항 및 입금관련 확인 ⇒ 진료환자의 건강보험 가입확인 등 □ 내 고장에 주민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가 22% 경감됩니다□ - 농어촌 경감 22% ·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 세대 전체. ·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원부 보유세대. □ 학생의 원격지 증발급□ - 학업을 위하여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학생은 -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격지 증신청을 하면 보험료는 부모님이 납부하고 학생은 보험증만 사용하는 제도임. □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연간 365일을 초과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이 기재된 ¨연장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연간 진료기간이 연장됩니다. ※ 신청시기 : 환수금을 고지한 날로부터 3월이내 - 진료를 받은 일수를 계산하여 365일을 초과하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 일수 계산 시 중복하여 병의원을 이용한 기간 포함 □ 사업장 민원업무 처리는 EDI로 ........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등 민원업무 처리 때마다 지사에 방문하시나요? - 매달 우편으로 오는 공제내역이 도중에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 www.nhic.or.kr ⇒ EDI업무 ⇒ EDI신청하기 클릭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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