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국 순회 마지막 토론회 대전에서 열려

지역언론개혁연대와 한국언론재단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제5차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를 열고 ‘지역신문 발전지원 방향``에 대한 쟁점정리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30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대구-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열린 전국순회 토론회의 발제자들이 모두 참여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을 최종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날 종합 토론내용은 시행령 제정에 참고서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오는 6월초 만들게 될 시행령(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지향점과 시기별, 분야별 지원내용과 목표를 제시했다. 김 위원은 지역신문 지원사업의 지향점과 관련 ▲지역공동체의 복원 ▲국민의 언론자유가 실현되는 언론 한국언론의 개혁 ▲ 중앙집권적 구조 해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꼽았다. 김 위원은 지역신문 지원사업의 목표에 대해서는 ▲시장 구조 및 경쟁력 강화 ▲언론인 복지와 교육 ▲시장의 합리성과 투명성 ▲사이비언론 근절 ▲지속적 지원체계마련 ▲지역 미디어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들었다. 관심이 집중돼온 영역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4차례의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경영개선 유통구조 지면개선 ▲전산화 ▲기자교육 및 연수 ▲조사연구 ▲시민참여 ▲법제 등 지역신문경영환경개선 사업 등을 열거했다.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으로는 고용지원사업,뉴스통신 구독료 지원,신문발송 우편료 지원,경영컨설팅 지원,공동편집 지원 등을 제시됐다. 유통구조 개선 지원에 대해서는 독자데이터베이스 구축, 배달체계 구축, 공정 판매행위 감시 등이, 지면개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기획취재지원, 편집 디자인 및 서체 개발, 지역신문 신디케이트 구성 및 운영 등이 거론됐다. 전산화에 대해서는 전산 편집 체제 개선사업과 홈페이지 및 기사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시민참여와 관련해서는 미디어교육 사업, 지역신문 모니터 사업, 정보접근 지원사업 등에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제 등 지역신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제지원, 공고의 지역주간신문 배정, 정부광고, 주간지역신문 우편료 감액비율 확대, 권언유착 감시와 견제, 불공정 판매규제강화, ABC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이 지원사업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당초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지원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건강한 지역신문만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지원보다는 언론인 교육과 연수 지원 등을 통해 자립경영을 유도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언론개혁연대 김영호(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표는 “전국순회토론회의 대장정이 대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안을 제출하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제정된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및 직무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기금의 용도 ▲기금의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지원기준 등 일부 조항이 포괄적이어서 관련 단체등을 중심으로 시행령에 담을 구체안을 논의해 왔다. 다음은 이날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내용이다. ▲임순철 대전일보 업무국장(한국지방신문협회) “지원 내역에 대한 정리는 전적 동의한다. 하지만 지역신문이라는 개념규정이 모호하다. 현재 지역신문이라 불리고 있는 것을 종합일간지 지역신문-주간 지역신문 혹은 일반 지역신문 등으로 용어를 일단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식이 옳다고 본다. 지역 언론의 피폐화 원인은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무엇보다는 언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김주선 삼척동해신문 발행인(한국지역신문협회) “지역신문 발행의 문제로는 지원 규정의 문제점, 발전방향, 대기업 위주의 광고 등의 문제가 있다. 일정 부분 지역신문발전지원법으로 지원하되 시도광역신문과 기초단체 단위의 신문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350개 지역신문 가운데 320개 지역신문들은 경영상으로 어렵다. 군소지역 신문들 위주로 보호 육성을 해야 한다. 1년 1조8천억의 대기업 광고가 이중 90%를 중앙언론이 가져가는데 이를 50%로 제한해서 광역신문과 기초지자체신문에게 분산해야 한다. 또한 불평등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 ▲정찬흥 인천일보(한국언론노조 위원장) ¨위원회 사무국을 한국언론재단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중심의 행사를 펼쳐왔는데 지방신문 시대에서는 이를 거스르는 것이다. 재단법인 형태의 지역언론형태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언론개혁연대를 사단법인화 해서 운영해야 한다. 기금지원조건의 엄격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원조건을 언론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해서 신문들이 따라나오도록 해야 한다. 실제 지원기준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은 특정 언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며 언론노조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최종길 당진시대신문 발행인(바른지역언론연대 대표) “사이비 언론과 건강한 지역언론을 솎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역언론 중 지역에서 공적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언론시스템, 기업으로서 투명하고 건실한가의 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 또한 일간지와 주간지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내부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최소 30%는 지역주간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시설비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불필요한 과잉투자를 낳고 부실의 원인이 된다. 연수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론재단에서 교육사업중 일정비율을 지역에 할애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지역주간지는 최소인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원 하나 더 늘리더라도 독자 시장 규모에 의해 더 뽑기 어려운데 이를 50% 지원해주고 몇 년 뒤에 상환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불이익을 감면해주는 방향이 올바르다.¨ ▲주은수(미디어경영연구소장) “직접적으로 돈을 대신 내주는 방식의 지원이나 비용을 깎아주는 식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읺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와 보완이 있어야 한다. 전국 14개 지방신문사들의 부채만 2500억원에 이른다. 금융비용만 한해 150-200억원에 이를 것이다. 대부분 신문사 경영진의 입장은 돈을 대신 내주고 깎아주는 것 보다는 기 융자금액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부담을 낮춰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정된 기금을 나누어주는 것보다 자구노력을 하는 지역신문에 대해 금융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이 적용되었으면 한다. ▲강웅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입법 취지는 난립과 부실로 대변되는 지역신문 시장개선을 위해 우수언론을 적극 지원하고 부실신문은 자연도태시키는 것이다. 입법취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된다. 엄격하게 만들어진 기준 안에 좋은 신문이 들어와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도 기자 자정문제를 위해 자체규약을 통해 물의를 빚은 언론사나 비리기자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 지역기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기자의 급여나 복리후생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지원기준에 임금 하한선을 정한다면 개혁도 하고 입법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 ▲김선관 부천자치신문 발행인 “지원을 아무리 해도 경영원칙이 없으면 잘못된 것이다. 자칫 지원만 하면 사주 배불리는 격이 되고 돈 조금 있는 이들이 달려들어 난립하게 된다. 건전한 신문에게 건전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지역신문의 가장 큰 문제는 편집, 취재기자다. 인력을 구할 방법이 없다. 기자를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또 지역신문이 성공모델을 만들어 그 모델에 의해 지역신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안을 내어주기를 바란다. 대부분 지역신문 사주들이 돈 내서 대충하는 지원 보다는 정말로 경영자가 합리적인 경영방침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자의 원칙이 정확해야 신문사도 살 수 있다. ¨ ▲박건옥 대전매일 이사 논설실장(전국지방신문협의회) “입법취지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점수화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지역언론사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발전법의 성공요인은 어떻게 운영해 취지를 살리는가의 문제다. 위원회를 공립성, 공정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방분권에 맞게 지방에 소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장호순(순천향대 교수, 4차 발제자) “매일 1천만 부 정도의 일간지가 발행된다고 볼때 현재 중앙지와 지역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9대 1(지역신문)정도로 매우 취약하다. 한시법 적용이 끝나는 6년 후든 10년 후든 이 비율이 6대4 또는 5대5로 되도록 목표를 세워야 한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중앙일간지 구독에서 그치고 있는 상황을 지역일간지를 통해 필요한 뉴스를 다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는 지역 주간지나 전국지와 지역주간지를 읽는 모델이 만들어 지도록 해야 한다. 신문협회 등 ``협회``의 기능도 변화돼야 한다. 그동안 이익단체 성격에 치우쳤다면 개혁을 돕고 분위기를 만들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지원대상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려는 개혁선언과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법에 필요한 국민기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권위를 부여하는 주체는 바로 지역언론이다. 지역언론이 최근 논의처럼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 스스로 위상을 무너뜨린다면 위상을 세울 수 없다. 지원대상과 관련해서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언론사, 개혁 가능성 있는 언론사, 가능성이 없는 언론사 등으로 단순화하고 제한을 두어야 한다. ¨ ▲김성재(조선대 교수, 2차 발제자) “악덕언론사의 경우 처음부터 지원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뉴스통신 구독료 지원 등도 절대 안된다. ABC제도가 도입된다면 신문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100% 지원해야 되며 선별할 필요 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본다.¨ ▲최경진(대구가톨릭대 교수, 3차 발제자) ¨지역언론사와 단체 사이에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신문모니터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 특히 언론권력을 감시하는 단체에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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