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3명과 해당 대학 총동문회장 등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학교 출신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3명과 모 대학 총동문회장 등 4명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했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대학출신 예비후보자를 단일화 하기 위해 지난 1일 교육감 입후보예정자 4명과 30여명의 교육감 선거인이 포함된 동문회 대의원 모임을 열고 단일화 투표를 벌였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3명의 예비후보자가 각각 3-5분 간 자신의 학력과 경력 등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해당 대학 총동문회장의 경우 이날 투표로 선출된 입후보예정자를 참석한 동문회원들에게 지지하거나 추천토록 한 혐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들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 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선관위의 조치는 사전선거운동 조항을 적용한 것이나 사실상 특정대학 출신의 후보 단일화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후보 등록 후라 하더라도 선거공보와 선관위 주최 소견발표회, 언론 또는 단체의 초청대담토론회 외의 선거운동은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수년 전 교육감 선거와 관련 경선투표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같은 대학 출신의 후보단일화를 행하는 과정에서는 불법선거운동이 포함될 소지가 크다¨며 ¨선거운동 기간이라 하더라도 선관위 주최 소견발표회와 언론시민단체의 초청대담 토론회 이외에서는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수의 학교운영위원이 선거인단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같이 동창회나 동문회를 열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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