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연기군은 환경오염우심지역인 조천에 위치한 폐수배출업소 58개소를 대상으로 1일부터 11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 감시대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청과 연기군이 정기적으로 하천 수질오염 정도를 측정한 결과 조천천이 기존 환경기준인 1등급(1ppm)을 초과했기에 조천천 수계지역인 전의면, 전동면, 조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펼치게 된다. 단속방법은 3인1조로 단속반을 편성, 1일 5~6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되 단속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속실명제를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허가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부적정 처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단속결과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처리대상은 고발조치 하는 등 문제업소는 명단공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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