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 없다는 이유

국민연금을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때 17대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급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모 의원은 지난 10여년동안 국민연금을 한두 번 정도만 납부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나 정당에서 활동하느라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국민연금을 체납하거나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20여명으로 상당수에 이른다. 하지만 적은 소득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층도 수입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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