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강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병역법 개정안을 강화해 해외영주권자의 대체복무제를 검토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병무청은 해외동포 병역의무자들이 현재 재외공관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지에서 일정기간 복무로 병역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고, 해외영주권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연구를 위한 용역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동포 병역의무 대상자는 현재 7만9,000여명으로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35세 이하 남성이다. 대체복무제는 용역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해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07년부터 도입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까지 전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병역면제였던 것을 병역 연기로 바꾸고 35세까지 국내에 1년 이상 체류했을 때 병역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6개월로 단축시키는 등 병역법을 강화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제 적용을 반대하면서 해외동포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중 국적자의 특혜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 분쟁이 예상된다. 더불어 병무청은 병역을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에서 우대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3代가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이행 명문가(名文家)’를 찾는 행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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