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갱신해야 불이익 없어

지난 1일부터 기존에 발급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효력이 전면 정지됐다. 4종류로 분류돼 있는 새 표지는 장애정도와 자동차 사용여부로 주차 가능과 주차 불가로, 자가운전자용과 보호자운전자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이다. 연기군 장애인 자동차 등록수는 총 869대로 811대인 93%가 장애인 표지를 교체했으며 차량처분, 장기출타 및 인식부족으로 58대가 교체하지 않았으나 타지역에 비해 교체율이 높은 편이다. 장애인 표지를 갱신하지 않은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공공 주차장 이용시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주차불가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복지과 김봉찬씨는 ¨아직 표지 갱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표지와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간단히 재발급이 가능하니 빠른 시일에 교체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기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 표지를 4월 30일까지 교체해 줄 것을 각 읍·면사무소와 우편물 발송을 통해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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