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학과 유사한 등교제한

교육인적자원부는 폭행과 협박, 따돌림 등을 행사한 학생을 과거 정학과 유사한 최고 출석정지 처분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마다 설치돼 가해 및 피해 학생간 분쟁을 조정하며 피해학생에게 심리 상담, 일시 보호, 치료 요양, 학급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가해학생에게는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 및 사회봉사, 출석 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데 출석 정지는 과거 폐지된 유․무기정학과 비슷한 제도이다. 학교장이 위원장인 학교폭력 대책자치 위원회는 처벌 수위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야하며 출석 정지된 학생에 대한 가정학습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원읍 신안리 학부모는 “아이에게 출석 정지라는 것은 가혹한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해야 할 경우 사회봉사를 시키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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