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군수 이기봉)은 군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행정을 위한 연기군주민투표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군에 따르면 주민투표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연기군주민투표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20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군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 30일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관내 주민등록 된 20세 이상 주민의 10분의 1의 발의로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사항,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기타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 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군으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청구인 서명부에 청구주민의 서명을 받아 군에 제출하고 군은 주민들에게 주민청구서와 서명부를 열람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청구를 받아들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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