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채석업자... 2심 결심공판 앞두고 무차별 금품 살포
검찰 수사 의지 밝혀 파문 커질 듯

한 채석업체가 채석장 허가를 얻어내기 위해 주민들을 속이고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살포,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착수 의지를 밝히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 수덕사와 덕산온천으로 유명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주민들은 가야산 채석장 허가 문제로 수년 동안 혹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채석업체인 (주)성암이 지난 2001년 11월, 가야산 지구와 덕숭산 지구 산 정상부에 채석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자연경관 훼손과 주거환경 파괴 및 재해발생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예산군과 충남도 또한 각각 ``개발보다는 보전 가치가 크다``며 허가신청을 불허 또는 기각했고, 업체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마저 예산군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주)성암은 2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달 28일, 대치리 마을 주민 12명에게 각각 400만원씩 모두 4800만원을 살포하고 사업동의서를 받았다. (주)성암은 주민들에게 사업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마을 주민들이 모두 채석허가에 동의해 마을 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건네는 등 합의가 끝났다¨고 속여 동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성암은 이같은 방법으로 받아낸 주민 동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 때문에 지난 달 29일 예정됐던 선고공판마저 오는 6월 3일로 연기된 상태다. 이에 앞서 (주)성암은 이 마을 새마을지도자회와 청년회 임원 3명에게도 금 40돈(싯가 약 260만원)짜리 행운의 열쇠를 제공했고 마을 주요단체 지도자급 인사에게는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달 29일 청년회 회의와 마을회의에서 돈을 받은 주민들이 받은 금품을 반납하면서 세간에 처음 알려졌다. 돈을 받고 동의서에 서명한 마을 주민들은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알자 ¨업체측이 이미 합의가 다 끝났고 주민 모두가 돈을 받았다고 거짓말로 회유해 사업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라며 ¨속아서 한 일이지만 잘못했다¨는 진술서를 마을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마을 회의를 통해 돈과 행운의 열쇠를 모두 (주)성암측에 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향후 해당 업체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제기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잇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같은 마을 아무개씨는 ¨업체측이 마을 주민들을 속여 매수까지 하려 한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마을 주민들이 채석장 허가를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만큼 업체측은 속임수와 매수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개씨는 이어 ¨업체측의 부도덕한 행위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성암측이 주민들을 회유, 매수하려 한 것은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동의서를 얻어내려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이 해당업체를 상대로 배임중재 등의 혐의로 수사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홍성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배임중재 등 혐의에 해당하는 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덕산면 번영회를 비롯 인근 120여 가구 주민들과 예산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01년 11월 6일 (주)성암이 덕산면 대치리 산56-2번지 일대 4만6200㎡에 채석허가를 신청하자 자연환경 훼손과 주거환경 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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