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군민과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견을 장려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굴해 행정에 접목시키므로 업무의 능률성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연기군민 제안제도 아이디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제안대상은 자유제안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절감 등 군수입증대방안, 물품관리의 효율화 및 전력유류 등 에너지절약 방안, 기계·설비·장치·공구 등의 개선 등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군민 편익증진 방안 등이다. 제안자격은 군산한 전 공무원 및 연기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집기간은 연중으로 1차는 오는 5월 31일까지이고, 2차는 올해말까지로 1인 또는 공동(2인한정)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처는 연기군 자치행정과이며, 제출서식은 군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서면, FAX, E-mail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심사는 전·후반기 년2회로 연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용성, 적용범위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창안 채택여부 및 등급을 결정한다. 채택은 제안에 대해서는 군수 표창과 더불어 공무원의 경우 특별상은 20∼30만원씩, 우수상은 10∼20만원, 우량상은 5∼10만원의 부상이 지급되고 군민인 경우에는 연기군포상조례에 의거 표창장과 포상이 별도 지급된다. 한편 제안의 특허 등 권리는 군에서 인수하여 특허, 실용신안 등 권리획득이 가능한 사항은 특허권을 출원하며 법령, 제도개선사항은 중앙·도에 건의해 자체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군에서는 1담당 1제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안제도에 다수의 군민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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