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 급등으로 활발한 판매 예상돼 국제 원유 두바이(dubai)유의 가격이 41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지금 세녹스 및 LP파워 등의 유사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지난달 23일부터 가짜유사 휘발유의 제조와 판매, 사용이 금지됐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 별 생각없이 유사휘발유를 차량에 넣다가 적발되면 제조. 판매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003년 7월 금남면 남곡리 비닐하우스에서 임 모씨 외 3명은 1만리터의 에프알피(FRP) 탱크 2대와 모터, 콤프레샤 등의 설비를 갖추고 가짜휘발유를 제조판매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화재를 일으켜 일행 중 2명이 몸에 화상을 입는 피해를 냈으며 불구속된 상태이다. 또한 지난 2월 전동면 보덕리 소재 유사휘발유제조 공장에서 김 모씨(31. 대전시 홍도동)등 7명을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지난 18일 밤 10시경,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 부근에서 앞서가던 트럭을 뒤따르던 트럭이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다. 앞 트럭에는 유사휘발유가 가득 실려있었으며 추돌시 충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 차량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 버린 사고가 있었다. 조치원 경찰서는 2003년부터 지난 4월까지 43건, 99명을 검거해 19명 구속, 80명 불구속시킨 상태이다. 이에 경찰서 한 관계자는 “판매범를 잡는 것보다 제조범은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제조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 급등으로 인해 가짜유사 휘발유를 넣는 운전자들을 단속해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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